법령정의사전

공업용수도사업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49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