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수도조합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