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