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