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수도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5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