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사업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제16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