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배전사업자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5조의2 (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