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기판매사업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제16조의4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