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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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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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6조의4 (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