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