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력계통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의2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