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편적 공급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보편적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