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분산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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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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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