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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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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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