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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댐사용권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