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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이주민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출처 :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