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의 "자원비축시설 " (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