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의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이)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