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의 "공장의 이전 " (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출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