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3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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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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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