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