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의 "연접 " (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출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8조 (기존공장 등의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