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12.21, 2010.11.24>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2010.11.24>
- 출처 :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