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출처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