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발전설비
-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 출처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