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력사용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