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에서의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출처 :
-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