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의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 "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출처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8호, 2026. 9. 18, 일부개정]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