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제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