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의 "부과금납부대행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출처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제2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