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2026.1.2>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