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 " (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 출처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