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 (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