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 4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 " (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제44조의3에서 이동 <2025.3.21>]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4조의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