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 (이)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