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3에서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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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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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