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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이)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2019.3.20, 2021.3.16,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