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 (이)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