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