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이)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