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4에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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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3에서 이동 <2008.4.2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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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