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5에서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 " (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