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의 "해당 공장의 연면적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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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0.4.21, 2026.1.2>
[제목개정 2020.4.2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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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