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산지전용 (산지전용(山地轉用))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출처 :
- 산지관리법 [법률 제2196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