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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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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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법률 제2196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