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석재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출처 :
- 산지관리법 [법률 제21960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