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의 "용도지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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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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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