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서의 "용지환산계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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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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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