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목개정 2019.12.27]
출처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43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44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
제45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