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서의 "공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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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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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52조 (공원) -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